일생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1.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의 기능, 건강유지를 통한 장기요양 진입 예방 (기존 4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
2. 서비스 개요
1) 서비스 대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직역 연금수급자 중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로서 유사중복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서비스 제공 시간
① 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② 중점돌봄군: 월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3. 신청방법
4.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