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이란?

자활사업의 목적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참여자격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추진 주체별 역할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자활프로그램 개발∙추진
  • 지역자활센터 지정∙관리
자활정책∙사업
총괄관리
시∙도
시∙군∙구
  •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 1, 2월)
  • 자활기금의 설치∙운영
  • 급여 실시여부 및 내용결정, 지급
  •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 조건부수급자 책정 및 생계급여중지여부 결정
  • 참여자자활지원계획 수립∙관리
자활사업
총괄시행
읍∙면∙동
  • 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자산조사 제외)
조건부 수급자 관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
지역자활센터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사업
    •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
  • 광역자활센터
    • 광역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창업지원
    •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지역자활센터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참여자 사례관리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자활사업 수행
고용노동부
  • 종합취업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추진
취업지원관리
고용센터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관리
  •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시행
  • 취업대상자의 조건이행여부 확인
취업지원시행

자활사업의 추진세계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일반수급자
  • 주건부과·제시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 가능)
차상위계층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자활급여특례자

  •  
  • 수급자(조건부 및 일반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시설 생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