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일하는 수급자(생계,의료급여)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36개월), 근로소득 장려금(월평균 35만원(최대64만원)) 적립

지급요건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적용 금리 |
---|---|---|---|
지급해지 | 만기지급해지 사유
–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적립된 전액지급(본인적립금+이자+근로소득장려금) | 최초 약정이율(만기1월 후까지 적용) |
중도지급해지 사유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최초 약정이율 | ||
일부 지급해지 |
|
본인적립금+이자+근로소득장려금 적립누적액의 5%(증빙서류 불필요) – 나머지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환수(향후 재가입 가능) |
최초 약정이율 |
환수해지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2014년 이전 가입자 |
본인적립금과 이자(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감매칭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최초 약정이율 |
중도해지 사유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 3인가구(월소득 145만원) 10만원 저축자 평균 1,800만원~2,300만원 지원 가능
- 4인가구(월소득 175만원) 10만원 저축자 평균 2,100만원~2,700만원 지원 가능
- 사업참여기간(3년)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 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참여기간(3년)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
(사전 신청, 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중지) - 지원용도: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증빙서류 제출하러가기란 참고] - 가입문의: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