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1.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2. 지원절차

지원신청

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주민센터

대상자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은행·가입자

*신규개설 시 저축 필수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시군구청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3. 추가지원금

생계 수급가구 청년 지원, 탈수급 장려 지원, 자활참여자를 위한 지역자활사업지원비 및 중앙자산키움펀드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 지원 등 정부장려금 외에 정책대상별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전월 12일 이상 참여 및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전월 12일 이상 참여 및 본인 저축 시 월 15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 생계·의료 수급 가구 및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기타 지원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4. 관련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의 탈빈곤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액(10~50만원)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1일~22일 본인 저축액 납입(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3. 지급요건

희망저축계좌 II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액(10~50만원)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1일~22일 본인 저축액 납입(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3. 지급요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 저축액 납입 + 교육(총10시간) 및 사례관리 이수 + 지원금의 50% 이상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일하는 만 15세~39세 이하의 청년
B.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2.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액(10~50만원)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1일~22일 본인 저축액 납입(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3. 지급요건

※신규가입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희망키움통장 I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탈빈곤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Gateway 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가입 불가)

2. 지원내용

매 월 본인 저축액(5만원 또는 10만원)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3. 지급요건

희망키움통장 II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매 월 본인 저축액(10만원)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적립

3. 지급요건

내일키움통장

수급자와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Gateway 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가입 불가)

2. 지원내용

매 월 본인 저축액(5만원 또는 10만원) 납입 시,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 1:1매칭) +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에 따른 비율 적용) +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 추가 적립

3. 지급요건

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수급 청년의 탈수급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

2. 지원내용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중이며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근로소득장려금(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

3. 지급내용

청년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자)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에 속한 만 15세~39세 이하의 청년.

2. 지원내용

3. 지급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