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 공인사업의 수행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사업의 40% 이상을 공익사업으로 수행해야합니다. 공익사업이란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을 뜻합니다.
  • 관계부처의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는 협동조합 제8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 조합원 배당 금지 및 잉여금 30% 적립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잉여금 발생 시 30%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잉여금은 모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하되 남은 잉여금의 배당은 허용됩니다..
  • 공영공시자료의 게제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혹은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