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2019.09.16 09:39
조회3318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입니다.
1. 내용: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보수 등 개선 지원
1가구 230만원 까지 지원
2. 지원대상:
(1) 통장유지기간 2년이상,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희망키움통장1 참여자
(2) 통장유지기간 1년이상,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3. 기타: 거주형태(자가,월세,전세 등) 관계없이 지원 가능,
4. 문의: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032)323-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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